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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5/29-6/14)

2017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선정신청서는 6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 302동 행정실(담당자:김미경)로 본인 서명을 한 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교내장학금을 신청한 뒤, 장학선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신청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참고사항]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교내장학금은 연구실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간 : 2017. 5. 29.(월) ~ 6. 14.(수)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6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당일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권장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아래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 I·II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록휴학후 복학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해야 함/학자금대출 소득분위 미인정)

- 2017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 2018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 그 외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서명 후 302동 컴퓨터공학부 행정실에 6/16(금)까지 제출

4. 유의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규정학기 초과자가 2학기 수강신청기간(7. 27. ~ 8. 2.)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5. 문의처 :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6. 제출서류

구분

필요서류

일반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국가 유공자
장학금 신청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신규선정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추가(관할 보훈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붙임 6-1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7.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재

-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수혜 장학금 내역 기재

2) 지도교수 추천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제출

 

8.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2) 단,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3)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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