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6/13 (목) 오후 3:28
<< 2013학번 신입생들은 주목해 주세요 >>
국가장학금(I,II)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수혜 가능합니다(소득분위 낮으면 등록금 전액 지원됨)
가계소득 6~8분위는 등록금 일부 금액이라도 수혜 가능한 것이니, 착오없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2.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I,II) 신청 필수! (신청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교내․외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도 “2013.2학기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계소득 기준이 없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교내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7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함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3. 교내장학금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 제출)
정원외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자, 기타 여러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의 경우,
소득자료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I,II) 심사과정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대]장학복지지원카드 및 증빙(가족관계증명,건강보험,재산세)'을 제출해놓으면 좋습니다.
*** 따라서 국가장학금(I,II) 신청 후, 장학복지지원카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신청은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