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7/22 (월) 오후 4:18
2013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7.24(수)까지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교무과-6274(2013.07.10.)
2.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 ․ 2>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13년 7월 2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 : 석사, 박사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각각 2년 연장까지 사용한 분
제출서식 : 붙임1,2 – 4~6 페이지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 3> 서식(2~3페이지)에 따라 2013년 7월 2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4.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이후 단순 2년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은, 단순2년 연장 서식 1페이지를 동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