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5/08/27 (목) 오전 8:41
2015학년 2학기 석사.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중 외국인학생 (외국인특별전형입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영어를 모국어(공식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여 졸업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랩장님들께서는 연구실에 외국인 학생이 있는 경우 졸업에 지장 없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1.한국어 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응시원서 접수 : 2015. 8. 31(월) 09:00 ~ 9. 4(금) 16:00까지
② 시험시행일 : 2015. 9. 18(금) 09:30 ~ 10:30 (60분)
③ 시험장소 : 교학행정실에서 정하는 장소(추후 통보)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응시원서 접수 : 2015. 8. 31(월) 09:00 ~ 9. 4(금) 16:00까지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 후 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 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참고사항]
l 영어를 모국어(공식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거나 또는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l 영어가 모국어(공식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 또는 한국어 과목 또는 영어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l 영어 점수 합격 기준(TEPS 601점 이상(TOEFL IBT 86 이상) /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