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08/29 (화) 오전 9:4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으로서,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협조사항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법 행위임
- 강의와 관련하여 출판물을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함
-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붙임 불법복제근절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