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7/04 (수) 오후 3:22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문화시설 사용시 아래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관 신청시 공연장 안전관리수칙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일부개정, 2018.07.01.시행)
- 주요 개정내용: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나. 대상: 문화관(대강당, 중강당, 전시실), 두레문예관(공연장), 풍산마당(원형공연장) 등
다. 협조사항
- 허가된 대관시간 준수(미준수시 이후 예정된 타기관 행사시간 조정 불가피)
- 주말 대관은 기관의 주요 행사에 한하며, 대관시간은 8시간 이내에서 사전 협의
(단, 공휴일 및 일요일 대관 불가)
라. 공연장 안전관리수칙 서약서는 문화시설 사용신청서와 같이 제출
- 안전수칙을 위반한 단체는 향후 1년간 대관 금지
붙임 1. 문화시설 사용신청서 1부.
2. 공연장 안전관리수칙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