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0/02/03 (월) 오후 1:32
2020학년도 1학기 군휴학생 원격수업 수강신청 및 복학생(기수강자) 학점인정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안내사항
1) 신청대상: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전·의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2) 신청 및 취소기간 : 2020. 2.12.(수) ~ 3. 15.(일)
※ 추후 수강취소 기간 없음
3) 신청방법: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에서 신청
4) 신청학점: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동안 최대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수강과목 선택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6) 수업료: 1학점당 40,500원(계절학기 수업료와 동일), 나라사랑포털에서 수강신청시 군인공제회 사이버머니 충전 후 수업료 및 수수료(11,000원) 납부
※ 납부한 수업료의 50% 및 수수료(11,000원)가 국방부 지원금으로 4월 중 본인 계좌에 환급될 예정
7) 수강방법: 서울대학교 ETL(etl.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 모바일 웹 및 앱(코스모스)에서 수강 가능
서울대 앱에서도 수강 가능하나 진도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8) 취소방법: 나라사랑포털에서 직접 취소
9) 학점인정: 복학한 학기 종강일 전까지 포털 mySNU(my.snu.ac.kr)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인정신청에서 [군휴학 원격수업]을 신청
※ 학점인정을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함.
2. 유의사항
1)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1/4선(2020. 3. 25.(수)) 이전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원격수업 수강신청시 미승인 처리)
2) 원격수업→일반강의 재수강은 가능하나, 일반강의→원격수업으로 재수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신청내역은 승인되지 않으므로 유의
3) 학점인정 승인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수강학년도의 ‘0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점은 누적평점에 합산되지 않음
3.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개설강좌
※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선정되며, 상기 교과목은 2020학년도 1학기 선정 강좌임
교과목번호 |
주관대학 |
교과목명 |
교과구분 |
담당교원 |
041.029 |
인문대학 |
말과 마음 |
교양 |
이성은 |
붙임 군휴학생 원격수업 수강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