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민정
작성 날짜: 2024/06/12 (수) 오전 11:07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 조항 고지(2024. 05.기준)
- 2022.1월 자료 대비 변경 내용: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적용대상: 전 직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 ※ 행정직원 및 교원은 일부 조항 미적용
다음글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이전글
[한국고등교육재단] 2024년도 해외유학후보장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