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은주
작성 날짜: 2024/10/25 (금) 오전 9:2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를 요청해 와 전달 드립니다.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의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2.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 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공과대학 재학생 이수율(2024.10.22.기준)은
학부생(14.5%), 대학원생(29.2%)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에 부합하고자 소속 학생 이수율 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자체 교육 실시,
이수증 제출 의무화 및 교육 이수 독려 등 적극적인 이수율 증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