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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 (출석인정요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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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훈련 대상자는 출석인정요청서2/25()까지 302 317-2호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엄수>

 

1. 관련: 예비군연대-258(2016.02.22.)

2. 관련 :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

3. 위 호와 관련하여 훈련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홍보 및 훈련참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을결석으로처리하거나동원이나훈련을이유로불리하게처우하지못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나. 일정

향방기본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전반기

후반기

8H

16H

24H

30H

일 정

3.2()

3.3()

3.3()

3.4()

3.24()

3.21()

22(화)

3.21()

23(수)

3.21()

24(목)

비 고

관동훈련장(경기 안양 박달동), 개별입소

                 

 

끝.

태그: 외부 행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