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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해당) [대학원] 2018년 2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접수:8.27~9.5)

2018년 2학기 석사.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중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영어를 모국어(공식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여 졸업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1.한국어 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1.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처 : 2018. 8. 27(월) ~ 9.5(수) / 301동 317호 행정실

  2.  시험시행일 : 2018. 9. 14(금) 09:30 ~ 10:30 (60분)

  3.  시험장소 : 추후 공지

  4.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처 : 2018. 8. 27() ~ 9.5() / 301 317호 행정실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 후 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태그: 졸업, 학사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