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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대상자 온라인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인권센터-5(2012.08.17.)

2.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실험실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환경안전교육시 교육대상자가 온라인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징계 시, 관리자 및 관리기관의 예방교육 의무시행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불이행시 관리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교육 대상자는 예방교육을 미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12년 8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대상자가 온라인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환경안전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나. 교육기간: 2012년 8월 31일까지

     다. 교육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접속(http://help.snu.ac.kr) 공지사항 확인(혹은 첨부파일 확인)

     라. 수료확인: 온라인예방교육을 완료하면 자동 확인됨(수료증제출 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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