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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내규 변경 알림(2020.1학기부터 적용)

2020.1학기부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내규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018.2학기 이후 석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중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2020.1학기부터 변경된 내규를 적용 받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1학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2020.2월 중에 신청 접수 받을 예정)

 

    [변경 전]

  • 석사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얻기 위함

  • 응시 자격 : 2개 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교육 이수,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

  • 학사위원회가 지정하는 분야 과목들 중 1과목을 선택하여 필답고사로 시행

  • 현재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분야 과목은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언어 과목임

  • 합격은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불합격자의 채점 점수 및 답안지는 비공개이며 재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함

  • 영어 및 한국어: 외국학생은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수업을 이수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시험 or 한국어 수업 or 영어 시험을 볼 수 있고, 영어시험은 TEPS나 TOEFL성적으로 대체

     

    [변경 후]

  • 석사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얻기 위함

  • 응시 자격 : 2개 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교육 이수,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

  • 학사위원회가 지정하는 분야 과목들 중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필답고사로 시행

  • 현재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분야 과목은 5과목으로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언어, 기계학습 개론 과목임

  • 과목 선택은 시험 시간에 문제를 본 후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풀며 시험 시간은 80분임

  • 합격은 1과목 이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임

  • 불합격자의 채점 점수 및 답안지는 비공개이며 재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함

  • 영어 및 한국어: 외국학생은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수업을 이수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시험 or 한국어 수업 or 영어 시험을 볼 수 있고, 영어시험은 TEPS나 TOEFL성적으로 대체

태그: 졸업, 학사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