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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국내출장 구비서류 및 귀국보고서 제출 안내

 

전문연구요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해외여행, 국내출장 관련하여 구비 서류 및 절차, 귀국보고서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  전문연구요원 개인휴가인 연가 일수는 15일이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1. 전문연구요원이 해외여행 시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병무청 귀국신고와 별도로 아래 귀국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ㅁ 해외여행시 구비서류 (워드 입력하여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추천서발급원(추천)서 3부
  ㅇ 전문연구요원 복수여권발급추천서 3부 (필요시)
  ㅇ 국외여행중 수행업무내역서 2부
  ㅇ 여비지급내역서 2부
  ㅇ 초청장사본 혹은 초청메일 등 증빙서류 각 1부
 
ㅁ. 구비서류 제출처
   ㅇ 해외여행 관련서류 - 학부행정실 이정은 경유하여 공대행정실 제출(39동 211호 조인수 선생님)
  
2. 그리고 12월 초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제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외여행 다녀오신 후, 반드시 귀국 보고서 제출하여 주세요.
 
ㅁ 귀국시 
  ㅇ 귀국보고서 1부 - 학부 이정은에 제출(메일로 주실때는 본인 서명을 이미지로 붙여넣어주세요)
 
  
3. 마지막으로 국내 출장을 가시거나, 지각, 조퇴, 병가, 특별휴가, 세미나 등으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에 앞서 첨부의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 :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관련 서식 1부.
          귀국보고서 1부.
          출장신고서 1부.
 
 
태그: 학사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