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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안내(2023. 3.13~ 3.24)

2023.1학기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2023.1학기 논문심사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붙임양식은 이메일 안내 참조)

** 박사 논문심사 대상자들은 외부심사위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자료를 작성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석사 논문심사 대상자: 석사 4학기 이상 학생으로 아래의 논문제출 자격이 되는 학생(2023.1학기 논자시 응시자도 신청 가능)

ㅁ 박사 논문심사 대상자(2023.1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승인 서류 제출자)

=> (2022.2학기 논문심사기간연장 신청한 학생은 논문심사 신청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1논문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전교과목 및 주전공 각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학생(22학년도 2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 박사: 36학점 이상(전교과목 및 주전공 각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학생(22학년도 2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
 - 통합: 60학점 이상(전교과목 및 주전공 각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학생(22학년도 2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다.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라. 기초시험에 합격한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박사과정 제외)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은 자
 
사.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학부(과)에서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심사 서류 제출
[석사 논문심사 신청]
1) 논문심사 서류 제출 기간 : 2023. 3. 13(월)  ~  3.24(금)까지 15시까지
2) 논문심사 서류 제출 방법 : 301동 316호 행정실 직접 제출 또는 교수님 확인 받은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또는 이메일로 지도교수님께 승인을 받고 승인 메일을 전달하면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3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3) 제출서류 : 
 - 석사학위논문심사원 1부 <붙임5 - 서식 1> : 필수 (논문 제목은 논문심사 결과 서류 제출할 때까지 수시로 변경 가능함)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붙임5 - 서식 23> : 필수
 - 연구원생증명서 1부 : 수료자만 해당  (마이스누에서 연구생증명서 출력하여 제출)

 4)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제출 : 논문심사 발표 후 ~ 2023년 7월 5일(수)까지 

  - 결과보고 제출서류 :  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붙임5 - 서식 2> : (필수)

  - 논문철회 신청서 <붙임5 - 서식 3> 2023년 7월 5일(수)까지 (해당자만 제출)

  - 논문비공개 신청서 <붙임5 - 서식 18-1> : 2023년 7월 5일(수)까지 (해당자만 제출)

** 우리 학부 석사과정 논문심사 대상자는 팀을 구성하여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6월 초 논문심사발표(최종)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팀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석.박 공통 : 논문심사위원 추천에서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추천. 즉, 논문지도교수 및 외부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박사 논문심사 신청]   

1) 논문심사 서류 제출 기간 : 2023. 3. 13(월)  ~  3.24(금)까지 15시까지

2) 논문심사 서류 제출 방법 : 301동 316호 행정실 직접 제출 또는 교수님 확인 받은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또는 이메일로 지도교수님께 승인을 받고 승인 메일을 전달하면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3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3) 제출서류 :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1부 <붙임5 - 서식 4> (논문 제목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까지 수시로 변경 가능함)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붙임5 - 서식 5>
- 이력서 1부 <붙임5 - 서식 6>
- 논문심사위원추천서 1부 <붙임5 – 서식7-1> 1부 (교외 인사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1인당 심사위원 5명, 교외 인사 기준(타교 교원은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자), 논문지도위원 구성인원은 반드시 포함)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붙임5 - 서식 23>
- 연구원생증명서 1부(마이스누에서 연구생증명서 출력하여 제출) 1부 (수료자 해당)
- 외부 심사위원(수당지급명세서 및 인적사항)서류(박사해당) 1부 <붙임2 양식> 
- 외부 심사위원 정보 제출양식(박사해당) 1부 <붙임3 (엑셀) - 작성한 후 이메일로 회신> / (외국인 심사위원 정보는 <붙임3-1> 외국인 외부심사위원 정보, <붙임3-2> 외화송금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 외부심사위원 논문심사료 등 미수령 확인서(박사해당) 1부 <붙임4> – <김영란법 관련 등 여러 사유로 외부심사위원 중 논문심사료를 미수령 하는 경우만 제출 - 외부심사위원께 꼭 확인 받아야 함>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박사해당) 1부 <붙임6> – (전자서명 가능하며, 논문심사 신청서 서류와 함께 제출해도 되고 나중에 논문심사 결과보고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도 됨)

4)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종심 후 2023년 7월 5일(수)까지 
 - 결과보고 제출서류(필수) :  
  1)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 붙임5 - 서식 8>
  2) 구술고사 성적표 5부 < 붙임5 - 서식 9>
  3) 투표용지 5부 < 붙임5 - 서식 10>
  4) 박사학위 논문심사요지 < 붙임5 - 서식 11>
  5)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 < 붙임5 - 서식 12>
- 논문철회 신청서 <붙임5 - 서식 13>, 박사학위논문심사기간 연장신청서 <붙임5 - 서식 14-1>  : 종심 후 2023년 7월 5일(수)까지 (해당자만 제출)
- 논문비공개 신청서 <붙임5 - 서식 18-1> 종심 후 2023년 7월 5일(수)까지 (해당자만 제출)
 
 5) 박사학위 예비심사1(초심) 공개 발표
 - 박사학위 대상자는 논문심사 횟수를 4회 (논문요지발표(직전학기 완료), 예비심사1(초심), 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 이번 학기 예비심사1(초심), 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은 지도교수와 위원장과 의논하여 자체적으로 하시기 바라며,
 - 예비심사1(초심)은 지도교수와 위원장과 의논하여 일시, 장소, 논문제목을 메일(soyeoun7@snu.ac.kr) 로 보내주시면 교수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됩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는 알려주세요)   
 
 (예시) 대상자 : 000 (지도교수 : 000)
          일시 : 2021년 10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 302동 309-1호 세미나실 
          논문제목 : 플래시 메모리 기반 파일시스템 온 칩의 설계, 구현 및 성능 분석
                        (Desig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Flash Memory-based File System on Chip)
        (날짜를 정할 때 세미나실 사용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실 예약 완료 후에 메일 보내주세요. 
         예약현황은, 학부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세미나실예약에서 현황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석.박 공통 : 논문심사위원 추천에서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추천. 즉, 논문지도교수 및 외부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박사학위 대상자는 논문심사위원 추천 시 외부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과대학 규정에 의한 논문지도위원 구성 인원이 반드시 논문심사위원추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는 공개 발표인 “예비심사1(초심)” 일정 및 장소만 행정실에 알려주시고모든 일정(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은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심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심사일정 및 장소 결정. 단,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 실시(서면심사 대체 금지, 비대면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태그: 학사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