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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관련 ‘학생연구원’지급대상자 변경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관련 ‘학생연구원’지급대상자 변경 안내

 

1.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 2013-1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13.1.9.)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94122(2013.04.24.)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788호, 시행 2012. 7. 1) 제12조의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의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로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더불어, 개선된 지침 내용 중 ‘학생연구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생인건비 풀링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2013. 1. 9.)

‘학생연구원’

범위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 박사후 연구원

석사, 박사 수료 후 등록 연구생 포함

▪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 박사후 연구원

석사, 박사 수료 후 연구생 제외

※ 2013. 1. 9. 이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

(신규, 연차 협약 연구과제 포함)

붙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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