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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공역 비행통제 관련 협조

최근 불법 초경량 비행체 비행 및 미승인 애드벌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작전헬기 출동, 부대의 현장출동 및 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소모되고,

만약의 테러 위협을 고려한 군사작전으로 진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이를 운항할 시 각 유관기관에 협조사항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아래의 협조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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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울 P-73 공역 비행통제 관련 협조사항

 ∙대학교 연구실 및 비행업체 시험비행 목적의 초경량 비행체 운항시 반드시 수방사 승인 후 시행

  ∙무인 모형비행기(RC) 동호회 활동지역인 가양대교 북단 및 기타지역에서 활동시 수방사 승인 후 시행

  ∙수주업체(방송, 기업 등)에서 불법비행 요구 시 단호한 거절 및 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AOC)에 통보

 ∙비행전 군 보안탑승관 또는 보안관에 의해 기체 안전점검 및 안전 위해요소 확인시 적극 협조

  ∙군 작전 및 경호 관련 안전 위해요소 발생시 비행승인 취소됨을 인지

□ 불법 비행 신고 및 P-73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

   ◦신고 :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02-524-0310∼0313)

   ◦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02-524-3410∼3413)

 

※ P-73 공역 내 비행 및 기타 비행활동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의법처리 됨은 물론 격추사격, 군 부대 출동 등

   작전수행(격추사격 등) 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절차에 의해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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