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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1학기 제2전공자 선발 안내

□ 2012학년도 제1학기 제2전공 선발일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복수전공/연합전공: 2012. 2. 1.(수) ~ 2. 7.(화) - 부전공/연계/학생설계전공: 2012. 2. 15.(수) ~ 2. 21.(화) □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주요 내용 ○ 이수 전공의 종류 - 복수전공, 연합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제2전공 신청 자격 - 모든 제2전공의 신청 자격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통일 ※ 부전공의 경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수자도 지원 가능 - 연합전공 ① 규정 상 지원에 대한 성적제한은 없으며, 연합전공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함 ③ 부전공, 복수전공자 지원 가능 - 연계전공: 해당하는 연계전공 참여 학과(부) 재학생에 한함 - 학생설계전공: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 ○ 정원(연간 선발인원) - 복수/부전공: 학과(부)별 3학년 정원 이내 - 연합/연계전공: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 :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 ○ 이수학점 - 기본적으로 선발 시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학점 변경 시에는 당해 학과(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복수/연합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연계/학생설계: 21학점 이상 이수 ○ 재학연한 연장 제도 -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첨부 1.『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1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정 2008.7.15. 규칙 제16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이하 ‘복수전공 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복수전공 이수’는 소속 학과(부){학과(부) 내 전공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는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연계전공 이수’는 소속 학과(부)가 참여하는 다른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소속 학과(부)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학생설계전공 이수’는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부전공 이수’는 소속된 학과(부) 이외의 학과(부)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관 학과(부)’는 당해 연합전공, 연계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학과(부)를 말하며, 주관 학과(부)가 소속된 대학이 주관 대학이 된다. 제3조(신청자격 등)① 복수전공 등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신청자격은 해당하는 연계전공 참여 학과(부) 재학생에 한하며,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복수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서식제1호부터 별지 서식제4호까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학연한)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과정이수 학점)①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복수전공 등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이수의 경우에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취소) 복수전공 등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 등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8조(적용범위)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하 ‘복수?부전공’이라 한다) 이수 단위는 학과(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내에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고 특정 대학, 학부, 학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공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① 복수?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3학년 정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복수?부전공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복수?부전공의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절차)① 복수?부전공 신청서류는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한다. ②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부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절차)① 복수?부전공 취소원은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출한다. ② 학장은 복수?부전공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과목 중복인정) 복수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합전공 제13조(제안 및 승인) 연합전공은 주관 대학?학과(부)(교과과정 상 전공을 포함)에서 설계하여 제안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합전공 지도 및 운영)① 연합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제15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① 연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하며, 교과과정의 편성은 60학점 이내로 한다. 제16조(신청절차)① 연합전공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취소절차)① 연합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합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목 중복인정)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직연합전공)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연계전공 제20조(제안 및 승인)① 연계전공은 대학의 학과(부)?전공 또는 2개 이상 학과(부)?전공 소속의 전임교수 2명 이상이 설계하여 제안하고, 관련 학과(부)를 협조를 얻어 주관 학과(부)?전공에서 주관 대학 학장에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연계전공 지도 및 운영) ① 연계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계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제22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①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되 참여 학과(부) 소속 학생만이 이수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제23조(신청절차)① 연계전공 참여 학과(부) 소속 학생 중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중에 당해 연계전공 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학장은 연계전공 이수자를 선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취소절차)① 연계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계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설계전공 제25조(신청 및 승인)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과(부)장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의 해당 분야 교수 2인과 학생의 지도교수로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과과정 등을 심사?보완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승인한 학생설계전공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이수방법)① 학생설계전공의 이수교과목은 33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승인 받은 교과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졸업 전에 당해 학생설계전공과 관련한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은 필수교양교과목으로 수강하며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지도 등)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취소절차)①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승인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칙(제1688호, 2008.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폐지) 「복수전공 이수 규정」,「연합전공 이수 규정」및「부전공 이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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