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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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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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안내
수업 연한
- 석사: 2년 – 4년까지
- 박사: 2년 – 6년까지
- 석박사통합: 4년 – 8년까지
휴학 및 복학
- 휴학
- 휴학의 종류
- 일반 휴학: 등록 기간 중 등록하지 않고 휴학
- 학기중 휴학: 등록 후 수업 주수 종료 이전에 휴학 (수업 주수 2/4선 이내)
- 휴학원 유효 기간은 1년 이내 (계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
- 휴학 기간: 석사는 4학기 이내, 박사는 6학기 이내, 석박사통합은 8학기 이내 (휴학 기간 초과시 제적되며, 군 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삽입되지 않음)
- 휴학의 종류
- 복학원 제출: 1학기 복학은 2월 초, 2학기 복학은 8월 초 신청
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석박통합 60학점 이상
- 수료 기준 평점 평균은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이 각각 3.0 이상이나, 학생이 원할 경우 3.0을 만족하지 않아도 수료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구생등록이 불가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졸업은 가능하지 않다.
수강 신청
- 매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계 계절학기 9학점, 동계 계절학기 6학점)
- 교과목을 이수할 때 학·석·박사 각 과정에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 (군사학, 논문연구 등) 이외에는 동일 명칭의 과목 (학기 완성 과목과 통년 완성 과목 모두)을 중복 이수하여서는 안 됨. 단, 대학원 과정에서 교과목군 Ⅱ로 지정된 교과목으로서, 부제목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며, 재이수 처리 불가.
- 수강에 관한 내규 (2005학번부터 적용)
- 동일 교수 과목 인정 제한: 대학원 졸업 학점에서 동일 교수의 과목은 강의과목은 2과목, 연구과목은 1과목까지만 인정(단, 해당교수의 대학원논문연구과목, 학부 과목 제외)
- 연구 과목 인정 제한: 대학원 졸업 학점에서 연구 과목은 석사 1과목, 박사 2과목, 석박통합 과정은 4과목까지 인정. 단, 석사 과정에서 연구 과목을 2과목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논문연구 학점을 3학점만 인정한다. 과목명이 특강이나 실제는 강의 과목인 경우 수강 신청 시 강의 과목 확인서에 반드시 강의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강의 계획서와 함께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세미나 과목 (4190.781 고급컴퓨터공학세미나)을 내규로 해서 석사는 2학점, 박사, 석박통합은 3학점을 반드시 듣도록 함
- 4190.781 고급컴퓨터공학세미나 (1학점)는 대학원 2군 교과목으로 매 학기 부제를 다르게 정하여 개설되므로 중복 수강 가능.
대학원 논문 연구 학점
- 목적: 대학원생 논문 연구를 학점화하여 전임 교원의 책임 시간으로 인정, 강의 부담을 줄이고 논문 연구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수강 요령 및 성적
- 지도교수가 개설한 과목 신청
- 박사 과정은 과정 수료 학점의 1/3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 석사 과정은 과정 수료 학점의 1/4 이내 (최대 6학점까지, 구 컴퓨터공학과는 내규로 3, 4학기 중에 택일하여 최대 3학점까지만 신청 가능)
- 석박통합 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한 학기 최대 6학점 (2과목) 이수 가능)
- 성적 평가는 S/U
학점 인정
- 학사 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점(B0이상)은 학사 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 입학 후 B0 이상인 과목에 대해 최대 6학점까지 석사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학기 초 통산 인정 신청 공지 시 학·석사간 교과 학점 통산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 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한 과목은 학점이 B0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 까지 박사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학위 취득자가 본교 박사과정 진학시). 이 경우 매 학기 초 통산 인정 신청 공지 시 석·박사간 교과 학점 통산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 과정 학생으로서 학사 과정 교과목(교양과목은 불인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과정 통산 6학점 이내에서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신청 시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자기 학과(부)의 전공 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 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2020학번까지 적용),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1학번부터 [과정별 수료학점-대학원논문연구]의 1/2까지만 인정) 3.번 항의 학사 과정 이수 학점도 1/2 범위 내에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 과목으로 이수한 자기 학과(부)의 학사 과정 교과목 학점은 수료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 사정 시의 평점 계산에는 포함한다. 타 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여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수강 신청 시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ross-listing으로 열리는 교과목의 경우 동일 교과목명이라도 타 학과(부) 코드로 개설되는 경우 타 학과(부) 과목으로 포함)
-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교과목 「고급영어학술작문(990.664)」과 「고급영어학술발표(990.666)」는 수료학점에 불포함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수강 시 우리 학부와 유사한 과목이 아닌 과목만 인정이 되며 수강하는 학기에 전공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사위원회에서 전공인정 여부 결정(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타학부 제한 학점에 포함)
- 서울대학교 개설 연구윤리 교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2022.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최대 3학점 인정, 타 학부 제한 학점에 포함)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 제1조 (이수 과목) 석·박사 과정 학생은 졸업 이전에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학원 교과목 9개 분야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1+1+1+1 또는 2+1+1), 각 과목에서 B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2학번부터는 4과목(융합분야 과목이 포함된 경우 융합분야를 제외한 3과목)의 평점평균은 B+ 이상 되어야 한다.)) 9번째 융합 분야에서는 S학점 취득한 1개 과목만 분야별 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박사 과정 학 생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조 (이수 분야) 교과목 이수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분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야별 교과목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System Software
- Programming System and Software Engineering
- Information Systems
- Graphics and Human-Centered Computing
- Networks
- AI
- Architecture and Embedded System
- Theory
- Convergence
- 제3조 (대체 이수)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제1조에서 요구하는 이수 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대체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체 이수를 신청하는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기 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학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위원회는 과목의 적정성, 학문의 발전 방향 및 학생의 연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체 이수 허용을 결정한다. 타 학과/학부의 대학원 과목에 대한 대체 이수는 원칙적으로 최대 1과목까지만 인정한다. (2011년 7월 27일 개정) 대체 이수 신청서
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 응시 자격
- 석사: 2개 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교육 이수자,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자
- 박사: 2개 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교육 이수자,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자,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시행: 학사위원회가 지정하는 분야 과목들 중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필답고사로 시행한다. 현재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분야 과목은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언어, 기계학습 개론 과목이며 과목 선택은 시험 시간에 문제를 본 후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80분 이내로 푼다. 합격은 1과목 이상이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또한, 채점 점수 및 답안지는 비공개이며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시행: 전임교수 3인으로 구성된 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 위원회가 지정하는 논문 1편 이상을 영어로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구술 고사로 시행한다. 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 위원회가 지정하는 논문은 박사 논문심사 대상자가 발표한 논문이 아닌 다른 저자의 논문으로 지정한다. 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 위원회 구성, 발표 일정 및 장소는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정하고 학부 담당 직원에게 알린다.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 보기 직전 학기까지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별도로 합격해야 한다. 합격 점수는 100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현재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분야 과목은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언어, 기계학습 개론 과목이다.
- 주의사항 :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후 그 다음 학기부터 논문심사(예비심사1(초심), 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 신청 가능 (박사 논문요지발표(프로포절 형식)는 박사 본 심사학기 직전 학기인 논문제출자격시험 직후 실시)
학위 논문 제출 기한
- 석사 과정 수료 후 4년 (군 복무 기간은 제외)
- 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군 복무 기간은 제외)
학위 논문에 관한 요건
석사 및 박사과정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석사 과정) 석사 학위 논문은 학회지에 발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 (박사 과정)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을 예정자 (이하 '학위예정자')가 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학위예정자가 박사 학위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고 논문 지도교수 (이하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발급한 박사 학위 심사원 제출 자격 확인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제외한 제일저자이면서 아래의 2.iii 항 규정을 만족하는 논문 두 편이 게재되거나 게재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동제일저자일 경우도 인정하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제외한 공동제일저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일을 공동저자 수로 나누어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한 값을 편수로 간주한다.(변경 2018.05.08. 학부교수회의 의결) (박사과정 혹은 석박통합과정 입학 후 진행한 연구내용으로 publish한 논문 인정. 국제학술회의 논문의 경우 “Regular Paper만 인정이 되고 기타 Paper는 논문지도위원회에서 인정요청하고 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함(추가 2021.4.5. 학부 교수회의 의결)
- 박사학위 후보자가 저자로서 서울대 소속이나 그에 준하는 사실이 명시된 논문관련 성과 중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국제논문지 SCI(E)급 논문 1편 또는 최상위 국제학술회의 논문 1편(추가 2016.10.10. 학부 교수회의 의결) (최상위 국제학술회의 리스트는 우리학부 내규 리스트 및 한국정보과학회 리스트로 정함, 논문 제출 당시 최신 리스트 기준으로 함.(2023.3.1 이후부터 적용.))
- 국제학술회의 또는 국제논문지 또는 국내논문지 1편
- 이 세칙에서 정하는 국제논문지란 SCI(E)급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논문지를 말하고,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회의를 말하며, 국내논문지란 국제논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에서 발간되는(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심사과정이 있는) 학술논문지이며, 최상위 국제학술회의는 학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 학위예정자는 학사위원회가 허락하면 2.iii 항의 조건에서 1편의 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3.10. 6. 변경)
- 면제대상자는 학부 전임교수 1인당 지도학생 2명(누계)에 한한다. 단, 지도교수 의 퇴직 또는 휴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한 학위예정자의 경우는, 변경 후 4학기 이내에 새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이전 지도교수의 퇴직 또는 휴직 시 잔여 면제대상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위예정자가 1편의 논문 면제를 적용받아 졸업한 경우, 졸업 후 당사자의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해당 지도교수가 학부장에게 게재 증명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서 2.iii 항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입학 및 수료 시기와 상관없이 2009년 8월 30일 이후부터 모든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과거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해도 문제 없음.)
박사 논문심사
- 논문요지발표, 예비심사1(초심), 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 모두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예비심사1은 공개 발표로 진행하며 일자와 장소만 학부행정실에 알린다.
- 논문요지발표는 전임교수 3인으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를 위촉하여 예비심사1을 받기 이전학기에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직후 논문 프로포절 형식으로 실시한다.
- 예비심사1에 참석한 학생은 대학원 고급컴퓨터공학세미나 과목의 세미나 1회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타
- 장학금: 컴퓨터공학부 통합으로 세부 사항은 추후 결정하여 공고함
- 기타사항
- 학과에서 1년 동안 개최하는 세미나는 3분의 1 이상을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석·박사 논문 심사에 영향이 있음
- 학과와 관련 없는 본인의 우편물 (카드 관련 우편물, 정보과학 회지 등)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학과로 우편 배달이 되어 분실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 등록금과 성적표는 학과 사무실의 각 연구 실 사물함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