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4/5/30 (금) 오후 01:17

우리 대학은 인권.성평등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하시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 인권센터-952 (2014.5.19)

2. 관련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

                                                 

3.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에서는 요청 학생, 직원, 교육 대상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학부()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학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