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10/27 (금) 오후 04:16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_0.pptx(115.08KiB)(건설근로자공제회)_0.pdf(957.99KiB)(서식)_1.hwp(32.5KiB)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_0.hwp(26.5KiB)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서식)_0.hwp(16.5KiB)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 6.30까지 의 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 2017.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안내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