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10/27 (수) 오후 02:17

1. 관련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홍보 협조 요청[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157(2021.10.25.)]

  

2. 법무부는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백신접종률을 제고하여 11월부터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1.10.12.~)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다국어로 된 홍보물(카드뉴스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보내왔음에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변경 사항을 알게된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동일 국적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 중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얀센백신 또는 2회 백신(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10.12.()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6개 국어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 각 1.

 3. (6개 국어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카드뉴스 각 1.

 4.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 동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