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12/27 (월) 오후 05:48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등.hwp(85KiB)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hwp(84.5KiB)[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pdf(111.6KiB)[중수본]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pdf(192.71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네팔어.pdf(167.9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라오스어.pdf(713.58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러시아어.pdf(237.12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몽골어.pdf(171.41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베트남어.pdf(72.51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영어.pdf(35.24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우즈벡어.pdf(26.54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일본어.pdf(173.97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캄보디아어.pdf(41.6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태국어.pdf(489.89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필리핀어.pdf(38.91KiB)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한국어.docx(15.86KiB)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pdf(109.41KiB)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붙임 1)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붙임 2)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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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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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여성가족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
12개 언어* 번역본 송부 및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사적모임 인원 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1그룹, 2그룹): 식당, 카페 등 - 행사·집회: 49인까지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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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중앙사고 수습본부 |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붙임 1. 교육부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1부.
2. 교육부 공문(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