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1/05 (수) 오전 10:45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