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3/3/08 (수) 오전 11:59

1. 예비군(학생)들은 법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예비군 훈련 참석자 출석 인정

※ 훈련기간: 2023. 3. 2.(목) ~ 2023. 12. 30.(토)

 

2. 관련 근거

가.『병역법』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국방부 예비전력과-1001(2023.2.28.)

라. 예비군연대-519(2023.3.3.)

붙임 협조 요청 공문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