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 안내(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작성자: 손소연

작성 날짜: 2024/8/29 (목) 오전 09:34

<mySNU 출석인정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 신청이 원칙)

-출석인정신청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부득이한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7일 전의 날짜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결석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함)

2. 생리결석(4)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 9월 14일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9월 중에는 동일한 날짜에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리결석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2)의 경우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

-이전에는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라 학생 신청시 반려가 원천 불가했으나,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병결과 유사)

코로나-19감염증명서,코로나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확인 후 승인

코로나-19방역조치 상향 등의 사유로 격리 의무가 다시 시행되어 출석인정신청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경우,규정 개정이 아닌 공문 혹은 매뉴얼을 통해 안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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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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