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진연서
작성 날짜: 2026/3/10 (화) 오후 01:40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6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기준 |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s://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