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2/01/26 (목) 오후 5:52
그린리더십 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2. 1.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그린리더십 과정은 서울대학교가 그린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과정에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그린리더십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그린리더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이수기준) ①그린리더십 인증 대상 학생은 그린리더십 과정 지정 교과목(이하 ‘지정 교과목’라 한다) 중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한 지정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정 교과목은 제8조의 그린리더십과정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4조(인증 검정) 그린리더십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별지 서식 1의 검정원서와 기타 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졸업 해당 학기 수업시수 4분의 1선 이내의 졸업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수여) ①그린리더십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별지 서식 2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인증서는 졸업 시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로 수여한다.
③그린리더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는 별지 서식 2-1의 영문 그린리더십 인증서(Green Leadership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성적증명서에 기재) ①그린리더십 인증을 받은 학생의 성적증명서에는 그 인증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국문 성적증명서에는 ‘그린리더십 과정을 이수함’이라 기재하고 영문 성적증명서에는 ‘Completed the Green Leadership Certificate Program’라고 기재한다.
제7조(인증예정서 발급) ①그린리더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이전에 그린리더십 인증예정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그린리더십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교무처에 그린리더십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 기초교육원장,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4)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 교과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린리더십 과정 학생의 자격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그린리더십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그린리더십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6)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2. 1. 12.)
①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그린리더십과정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교과목에 한해 2011학년도 1학기에 개설 교과목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