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5/13 (월) 오전 10:48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관련 ‘학생연구원’지급대상자 변경 안내
1.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 2013-1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13.1.9.)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94122(2013.04.24.)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788호, 시행 2012. 7. 1) 제12조의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의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로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더불어, 개선된 지침 내용 중 ‘학생연구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학생인건비 풀링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2013. 1. 9.) |
||
‘학생연구원’ 범위 |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 박사후 연구원 ▪ 석사, 박사 수료 후 등록 연구생 포함 |
▪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 박사후 연구원 ▪ 석사, 박사 수료 후 연구생 제외 |
※ 2013. 1. 9. 이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 (신규, 연차 협약 연구과제 포함) |
붙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