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4/01/14 (화) 오후 2: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서간 업무처리 이원화 등의 사유로 법정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현 시점(2014.1.3.) 이후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고보고 지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행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관리규정 및 실험실 사고처리 절차(붙임2)에 따라, 향후 사고 지연보고로 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관리규정 1부.
2. 실험실 사고처리 흐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