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4/12/24 (수) 오후 1:17
학칙의 휴학관련 조항 개정 공포에 따라 휴학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휴학 |
1. “창업 휴학”인정 범위
▢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단, 소속 대학(원)장이 창업휴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창업 휴학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 본교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학생.
개설 대학 |
과목명 |
과목코드 |
교수 |
구분 |
비고 |
공과대학 |
특허와 기술창업 |
054.028 |
박하영 |
교양 |
|
경영대학 |
벤처 창업론 |
M1338.000200 |
이경묵 |
전공 |
|
공과대학 |
기술과 창업 |
400.212 |
곽승엽 |
전공 |
|
※ 위 교과목 외 교과목 명칭에 “창업가 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에 한함.
- 창업기준일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2015학년도에 한하여 이미 창업을 하고 2015학년도 1학기 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또는 이미 창업을 하고 창업관련 교과목도 기 이수한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창업 휴학 절차
① 서울대 포털(My snu)에서 휴학신청을 한 후 구비서류를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②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③ 현장 확인(소속 대학, 학사과)
④ 소속 대학(원)에서 대학본부에 공문으로 제출
⑤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⑥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대학본부⇒소속 대학(원)〕
▢ “창업 휴학”신청 구비 서류
- 휴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계획서(붙임 1), 사업 계획 개요(붙임 2), 시설임대 계약서 사본.
3. 휴학원 제출 기한
▢ 창업 휴학 : 수업일수 2/4선까지 (등록 후 신청하는 가사 휴학과 동일)
임신·출산 휴학, 육아 휴학 |
1. 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휴학”지침 일부 개정
현 행 |
개 정 |
o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
o 임신•출산 휴학 사유 발생 전후 3개월 이내, 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신청 |
o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인 경우 모두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o 임신•출산 휴학, 육아 휴학 사유 발생 시 모두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o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 각각 1년(2개 학기) 이내 휴학.
|
o 임신•출산 사유 휴학 기간 1년(2개 학기) 이내, 육아 사유 휴학 기간 2년(4개 학기) 이내 휴학. |
o 육아로 인한 출산 휴학인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
o 변경 사항 없음 |
o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o 변경 사항 없음 |
※ 기존 임신, 출산, 육아 휴학 각각의 사유 3종류를 임신・출산휴학, 육아 휴학 2종류로 변경.
※ 단, 육아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육아 휴학을 4개 학기 하고자 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 함.
※ 육아 휴학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통합해서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2. 휴학원 제출 기한
▢ 임신 ․ 출산 휴학 :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전
▢ 육아 휴학 :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까지
질병 휴학 |
1. 질병 휴학 인정 범위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 중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입원 환자로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전문병원”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
※ 종합병원 정의(의료법 제3조)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휴학원 제출 기한
▢ 개강일로부터 종강일(또는 기말고사 종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