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04/12 (수) 오후 4:42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가입기간: 2017. 4. 17.(월) ~ 5만대 선착순 가입시까지
2) 가입대상: 서울시 거주시민 중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
3)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또는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매년 1년간 운행거리 정산)
나.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1) 지급기준: 기준주행거리 대비 감축률(%) 또는 감축거리에 따라 지급
2) 사용방법: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티머니 충전권, 도서상품권), 기부 등
붙임 온라인 회원가입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