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9/14 (금) 오후 1:39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20519(2018.09.1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제1526호)
위 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입영(일자) 연기 제도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과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생들은 병역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복무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되므로 지금 입영해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각 군별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육군.해군.해병대는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고 공군은 2개월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이 됩니다.
Q 현재 복무중인 사병도 단축 혜택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단축되는 복무기간은 각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복무기간 단축 발표로 입영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1.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개정사항 1부.
2. 군 복무 단축 관련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