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12/13 (목) 오후 4:56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9.2.21.(목) ~ 2.27.(수)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휴학은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신청서 제출 / 복학은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지도교수님 온라인 승인 처리)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12.17.(월) ~ 2019.1.16.(수)
2차 - 2019.1.24.(목) ~ 2019.2.11.(월)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