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9/12/17 (화) 오전 10:08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박사 진입 및 박사 포기 신청서를 받으니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석박사통합 입학생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 진입 및 박사 포기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2019.2학기 기준으로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등록자”들은 모두 빠짐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석박사통합에서 박사로 진입하였으나 박사 포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해당 기간까지 포기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친필사인으로 받아 오셔야 합니다.)
ㅁ 대상자 :
1.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 석박통합으로 입학하여 2019.2학기에 2학기 등록자로 석박통합과정 포기를 원하는 학생 및 이전 학번 중 박사로 진입했다가 석사 졸업을 원하는 경우
2. 박사진입 연구계획서 – 석박통합으로 입학하여 2019.2학기에 2학기 등록자로 박사 진입을 원하는 경우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6일 ~ 2020년 1월 15
제출장소 : 301동 316호 행정실
[석.박통합 입학생의 박사과정 진입에 관한 내규]
석.박통합 2학기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면담 후, 석사 졸업을 원하는 경우 성적표와 함께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 성적표와 함께 “연구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성적표로 졸업 혹은 박사진입을 결정한다.
또한 모든 대학원생들은 매년 1학기 초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연구성과, 발표논문, 차년도 연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석사졸업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 연차보고서 별도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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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통합과정 포기 관련 규정>
◇ 개정사유 ◇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에게 석사학위 수여 가능하도록 한 학칙 개정사항 반영
○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 주요골자 ◇
○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석사학위 수여 가능 사항 반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포기자는 그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제9조 제3항)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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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을 제출 후에 다시 박사 진입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졸업 요건은 4학기 이상 등록,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각각 3.0 이상, 내규 충족, 논문심사 통과자
* 박사과정 졸업 요건은 4학기 이상 등록,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각각 3.0 이상, 내규 충족, 논문심사 통과자
* 석박사통합과정 졸업 요건은 6학기 이상 등록,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각각 3.0 이상, 내규 충족, 논문심사 통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