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0/10/06 (화) 오전 10:06
우리 대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학부생 전원
나. 교육방법
1) 학생지원과 홈페이지(student.snu.ac.kr) 접속 후 서울대학교 학생 대상 콘텐츠 활용 ※ 홈페이지 내 알림사항-학생공지 참고
2) 온라인 링크(youtu.be/N6IANWJ-ujw) 접속 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시청
붙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