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6/23 (수) 오후 3:32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 시행일: 2021. 6. 22.
붙임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