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1/03 (월) 오후 5: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는 '22.1.1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 수료생 포함
나. 가입주체: 서울대학교 (※ 대학 본부에서 일괄 가입 예정)
다. 가입대상자 관리
1) 매 학기 3월 및 9월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 달(4월·10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산재보험 적용 기간은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자동 산정)
2) 학기 중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중단, 학적 변동, 질병 등 과제 참여 불가로 인하여 학생연구자에 추가 해당·비해당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산재보험 취득 또는 상실 처리
3) 학생연구자 1인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인으로 산재보험 가입
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마. 보험급여 지급 기준
1)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부지급
2) 이 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바. 산재보상 청구방법: 학생연구자가 직접 아래 1) 또는 2)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1) (온라인 신고)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또는 보상청구)’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붙임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안내문 1부.
3. 관련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