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3/22 (화) 오후 03:23
220314 (서식_5)_격리면제자_정보-엑셀_양식(서식_변경_불가).xlsx(30.18KiB)22031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한국어서식)_발송.hwp(171.5KiB)22031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발송.hwp(587KiB)220314_해외입국자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_(영문서식)_발송.pdf(210.5KiB)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pdf(115.62KiB)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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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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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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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단 |
❍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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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
❍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변경 전: PCR검사 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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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 시행일: 2022. 3. 14.(월)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