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4/08 (금) 오후 5:24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서식 |
신 서식 |
명칭 |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발급대상 |
모든 격리해제자 (국내/국외 사용) |
출국 예정 기확진자 (국외 사용만 가능) |
주요내용 |
-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격리해제자는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내용 포함 |
-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내용 포함 |
4.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 요구 가능
(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페이지(확진환자의 복귀 지원)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