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6/10 (금) 오후 2:04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
-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대기 |
❍ 시행일: 20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 발급(~6.7.)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