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6/28 (화) 오전 10:56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
현행 |
개정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