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9/01 (목) 오후 1:58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현재 공과대학 학생 이수율은 18.03%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타대학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분들께서는 2022학년도 2학기 동안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