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작성자: 진연서
작성 날짜: 2026/3/31 (화) 오후 05:54
❍ 시행기간: 2026. 3. 25.(수)부터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 준비(안내)기간: 2026. 3. 25.(수) ~ 3. 31.(화)
- 단속개시일: 2026. 4. 1.(수)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참여권고: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자차 기준 편도 30km 이상 출퇴근) 등 소속 기관 통한 신청 및 본부 승인 필요
❍ 운영방식: 끝번호 요일제 해당시 운휴(요일 선택 불가)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5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 행정사항
-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중 '기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진단서 첨부 필요), 원거리 이사 후 일시적 주민등록(주소지)관계 정리 미비(빠른 시일 내 공식 증빙 제출 필요)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한해 검토 가능
※ 정부 이행실태 점검 대상으로 적용 제외 인정 여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