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진연서

작성 날짜: 2026/4/09 (목) 오후 01:53

안녕하세요. 학부 행정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법인직원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영문)


 다. 이수기한: 2026. 12. 31.(목)까지

 라. 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