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2/06/27 (수) 오전 9:36
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5항, 교무과-10537(2011.11.29)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1․2」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2012.6.29(금)까지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공지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메일 주세요)
4.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이후 각각 2년씩 단순 연장 하는 경우에는 단순2년 연장 서식을 작성하여 위와 동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유의사항 및 신청서 서식 (붙임1,2) 1부.
2. 단순 2년 연장 서식 1부.
문의: 주은하조교 880-1850 / ehju@cs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