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3/02/05 (화) 오후 3:09
학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향후 전산시스템 상에 3학년 이상 학생들만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수강신청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