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3/12/12 (목) 오전 9:15
2014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13. 12. 16(월) ~ 2014. 3. 21(금)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3. 12. 16(월) ~ 2014. 1. 29(수)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3. 2. 3(월) ~ 2. 14(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1(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6(수)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선(3. 26)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6(수)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3. 27~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Ⅱ.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3. 12. 16(월) ~ 2014. 3. 26(수)(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4. 2. 21(금) ~ 4. 21(월)(수업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4.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4. 2. 20(목) ~ 2. 26(수)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
2013.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