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4/01/16 (목) 오전 8:4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2014. 2월(2013학년도 전기) 박사졸업자에 대한 통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통계자료 조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2014. 2월 박사학위 확정(예정)자
나. 조사방법 : 설문조사
다. 조사내용 : 박사학위과정 일반 사항, 경제활동 및 취업상태 등
라. 설문지 제출기한 : 2014. 2. 5.(수)까지
마. 제출방법 : 이메일로 회신하거나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제출 시 제출
바. 자문단 참여동의서는 참여동의자에 한해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