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4/12/29 (월) 오전 10:25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 2년 연장 및 2년 연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2015. 1. 15(목)까지 301동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 <단순2년 연장> 서식
=> 논문제출기한이 지난 후 늦게 2년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학기부터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게 아니고 논문제출기한 지난 시점부터 2년 연장 카운트 시작됨.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3년)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 <붙임1, 2> 서식
=> 석사, 박사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각각 2년 연장까지 사용한 분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 <붙임 3> 서식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학위논문 제출기한> : 해당 기간에 군복무가 포함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동 연장이 안되고 필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또한, 랩장님이나 연구실에서는 오래된 수료생 분들이 계시면 메일을 전달해 주시거나 연락하시어 논문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